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뒤 감치까지 피해 도주한 한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로 밀린 세금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. <br /> <br />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(용태호 부장검사)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 2012∼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5억 원을 내라는 삼성세무서의 2020년 5월 고지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·자문료로 52억 6,800만 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2016년 3월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기 두 달 전인 2020년 3월까지 아내 B씨에게 약 32억 원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1월 검찰에 감치재판을 신청했고, 검찰은 이를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. <br /> <br />'고액·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'는 국세 3회 이상 체납,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, 체납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A씨에 대한 감치재판은 관련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청구·선고된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씨가 도주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고, 이에 2023년 9월 서울국세청은 A씨 부부를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은 아내 B씨를 조사하며 A씨의 소재 추적에 착수했고, 2024년 1월 31일 그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, 지난 2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씨가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에 증여 등 은닉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"A씨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34억원을 완납했다"며 "앞으로도 검찰은 고액 악성 체납자에 적극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신속히 기여할 계획"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|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<br />오디오 | AI앵커 <br />제작 | 송은혜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011058493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